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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조국 논문표절 '고의 또는 중대 과실' 판단해놓고, 결과는 '경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곽 의원이 지난해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문제를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진위의 조사 결과는) 자가당착적 결정”이라며 “연구윤리지침 11조 연구부정행위는 ‘고의 또는 연구상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는데, 연진위는 조국 교수의 논문이 해당 지침 11조 3호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해놓고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며 판정을 뒤집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곽 의원 측에 “박사논문과 대상문헌을 비교 검토한 결과 연구윤리지침 제11조 제3호의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며 추가 조치 없이 종결한다고 회신했다.

즉 연진위가 조 전 장관의 논문과 표절 대상으로 추측되는 박사논문을 비교한 결과 조 전 장관이 ‘고의 또는 연구상 중대한 과실’로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정도는 ‘경미하다’는 모순되는 결과를 통보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연진위가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조사를 진행할 때 대상 페이지를 고의로 줄여 위반 사실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조국 논문 총 296페이지 가운데 서울대가 표절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13페이지, 31군데 59줄에 그쳤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론 기사 등 자료를 바탕으로 제보한 표절 부분은 총 30페이지에 걸쳐 68군데, 141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가 누락한 부분만 37군데, 82줄”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교수 박사 논문 표절 의혹 제기와 관련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논문 일부만 지적하고 제외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을 심사하는 연진위 교수 일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2013년 조국 교수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연진위는 조국 교수가 학위를 받은 버클리대에서 ‘혐의가 없다’는 편지가 왔다는 것을 근거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해당 문서는 ‘공문’이 아닌 편지였다.

아울러 현재 연진위 위원장인 이준구 경제학과 교수에 대해 “‘4대강 정책감사 지시 이것 하나만으로 문재인 대통령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등 특정 정치 성향의 폴리페서 행적이 드러나 있다”고도 했다.

또 “현재 연진위원장인 박정훈 교수는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료 교수이자, 현 정부에서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연진위 핵심위원인 윤의준 서울대 연구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영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걸맞도록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재심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연진위는 지난달 24일 조 전 장관의 석사·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판단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는 의혹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연진위는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이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박사 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학술논문은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을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 표시 없이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모두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결론내렸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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