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부터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0시부터 오는 30일 24시까지 10명 이상 집회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전날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됐었다. 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고리로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교회 교인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53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76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60명의 확진자가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복절 전인 13일부터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광복절 집회만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10일부터 일일 전국 확진자는 0시 집계기준으로 28명(10일), 34명(11일), 54명(12일), 56명(13일), 103명(14일), 166명(15일), 279명(16일), 197명(17일), 246명(18일), 297명(19일), 288명(20일)으로 나타났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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