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29)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검찰이 기만적 조사를 했다’며 담당 검사의 감찰을 촉구한 것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0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전날 검찰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PC에서 확보된 자기소개서와 목록표 등 자료가) 조 전 장관에 의해 최종 수정됐고, 단국대 인턴활동증명서와 논문이 제출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며 “단국대 논문은 조씨의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조씨가 한영외고에 재학하던 2007년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조씨는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9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단국대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조 전 장관은 기자간담회 당시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정 교수의 공판에 고려대 입학사정관을 맡았던 지모 교수가 증인으로 나온 후인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지 교수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고려대에는 조씨의 입시 관련 서류가 보존 연한 경과로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정 교수의 PC에서 발견한 자료를 고려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것처럼 말해 ‘기만적 조사’를 했다고 조 전 장관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 교수의 증언을 통해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말한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검사가 지 교수에게 허위 사실을 주입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검찰은 “실명이 거론된 검사는 네티즌들로부터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며 “검사를 인신공격 대상으로 노출되게 하고 증인에 대한 위증 조사까지 언급하는 것은 향후 공정한 재판에 지장이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발언이 끝나자 정 교수의 변호인은 “법정 외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 법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조국이 그러한 반론을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사실이다’, ‘아니다’ 주장하는 것은 주의한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조 전 장관이) 좀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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