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류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는 2019년 7월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그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며 용서를 구했다.
검찰은 7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김성준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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