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대북제재 리스트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부가 해당 사안은 정보 사안이므로 당장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기업 명단 리스트에 있는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 “제재 관련성 등에 대해 계속 검토하는 단계이고 명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날 이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을 통해 확인된 사실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는 “제재 리스트 여부는 정보사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날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통일부가 최근 남북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관해 “대북제재 리스트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이는 국정원이 직접 발표한 사항이 아닌 만큼 통일부 차원에서 먼저 확인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 30일 국내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통일부에 신청한 약 8억원 규모의 코로나 방역물품 대북 반출 사업이다. 통일부는 이 단체가 남측의 설탕과 북측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을 교환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출입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취임 전 북측의 금강산·백두산 물, 대동강 술을 남측의 쌀, 약품과 맞바꾸는 방안을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를 돌파할 ‘상상력’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조 부대변인은 북한의 ‘위임통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보위에서 발표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따로 뭔가 평가하거나 언급할 사항은 없다”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 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상세정보, 평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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