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또 다시 ‘바이러스 테러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 목사는 21일 유튜브 채널 ‘너알아 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저로 인해 많은 염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는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 씻기나 집회 전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강조하며서 “대체 왜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가만히 고민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전 목사는 이어 “사랑제일교회에서 대량의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있기 직전에 5명 정도의 제보자로부터 ‘바이러스 테러가 사랑제일교회 안에 숨어들어온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보를 들었을 때 ‘아무리 악한 공산주의자나 주사파라도 그런 짓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한 “그런데 막상 이번 사건이 터지자 ‘이것은 반드시 외부 불순분자들의 바이러스 테러 사건’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거나, 자신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전 목사는 이와 관련해 “15일 광화문에서 오후 3시쯤 약 5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시간은 오후 6시였다”면서 “사랑제일교회는 10년 전 명단까지 제출하며 보건소가 감동을 받을 정도로 협조를 잘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날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방역당국과 서울시의 현장 조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강연재 변호사는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서울시가 막무가내로 교회 진입을 시도했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현장을 지휘한 서울시 공무원과 이를 지시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고, 교회 불법점거에 대해서도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해 사랑제일교회를 찾아 강제 행정조사를 벌였던 방역당국은 명단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및 서울시·성북구 공무원, 경찰관 등 방역당국 관계자와 교회 신도들간 대치가 밤새 이어진 가운데 교회에 진입했던 방역당국 역학조사관들이 21일 새벽 빈손으로 나왔다.
방역당국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역학조사를 위해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으나 교회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며 역학조사관의 진입을 거부했고 대치가 이어졌다. 전날 오후 8시쯤 당국 관계자들이 교회로 진입하는데 성공했지만 정작 교회 건물이 잠겨있어 교인명단 확보에 실패했다.
사랑제일교회가 두 차례에 걸쳐 당국에 제출한 교인 명단에는 900여명의 이름이 들어있었는데 당국은 명단의 숫자가 너무 적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의 명도집행(철거)을 막기 위해 그간 교회에 상주해온 사람들 가운데 교인 외에도 전국에서 올라온 보수단체 회원과 개신교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집단감염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난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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