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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유흥주점·스파 등 깜깜이 감염 확산세 …“방역관리 통제 수준 넘어”

이삼용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방역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상무지구 유흥주점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전남 나주 중흥 골드스파·광화문 집회·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점을 격상 근거로 들었다.

광주에서는 지난 3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전환하고 3주 만에 지역감염자가 47명이 나왔다. 특히 광주시는 최근 지역감염 사태가 방역 관리에서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2단계 조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노래연습장·실내 집단 운동 시설·대형 학원 등 고위험 시설과 공공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다중이용시설인 공연장과 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2종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 준수와 집합 제한 조처가 내려졌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해야 하고 소모임·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노인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어린이집은 2주간 휴원한다. 체육관과 실내 체육 시설에는 집합 제한 조처가 내려졌고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광주에서는 실외나 실내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원의 20% 범위에서 유연·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를 활용하고 민간 기관·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이상용 공동위원장은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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