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21일 오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위험 유흥시설 527곳을 점검한 결과 집합금지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강서구 지사동의 한 주점, 금정구 장전동의 한 노래연습장, 사상구 감전동의 한 단란주점으로,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112 신고 53건을 접수하고 유흥주점 1곳, 단란주점 2곳, 노래방 3곳, 식품위생법 위반 2곳을 추가로 단속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부와 관련해 경찰은 부산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역학조사 거부 인솔책임자 32명의 경우 각 경찰서별로 하달해 신속대응팀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현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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