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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소유 홍대 주점 법인 대표, 조세 포탈·횡령 혐의 유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연합뉴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소유한 홍대 앞 주점 및 클럽의 운영 법인 대표이사가 수억원대 조세 포탈, 회삿돈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이사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씨디엔에이 법인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를 내렸다.

씨디엔에이는 2012년 설립된 주식회사로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의 헌팅술집인 ‘삼거리포차’와 ‘삼거리별밤’, 힙합클럽인 ‘가비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 전 대표는 이 법인의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의 동생이자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양진석은 나머지 30% 지분을 보유 중이다.

김씨는 씨디엔에이 설립 때부터 대표이사를 맡은 인물로, ‘삼거리별밤’과 ‘가비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특수조명시설, DJ박스 등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7,000만 원 상당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입장료를 장부에 적지 않는 수법으로 7,400여만원의 세금 납부를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씨는 아내나 지인 명의로 지급한 허위 인건비를 계산에 넣어 소득을 숨기거나, 실제로 나온 매출을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주문취소·반품으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5,900여만원을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양 전 대표가 연예인이나 지인을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3억2,000만원을 숨긴 것도 드러났다.

김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을 자신이나 아내 명의 계좌로 빼돌려 6억4,9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하나의 죄를 구성함)로 보고 범죄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하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경우 범죄 가액이 특경법상 횡령 적용 기준인 5억 원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만 적용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미국 한 호텔 카지노에서 약 4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도박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은 9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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