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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단속' 경찰, 보름만에 823명 검거...34명 기소 송치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시세가 공개돼 있다./권욱기자




최근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경찰이 보름 만에 823명을 단속했다. 이 중 12건은 검찰로 넘겼다.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 결과 총 169건· 823명을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12건(34명)은 기소 송치하고, 나머지 157건(78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달 7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거래질서 교란 행위(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부동산개발 예상 지역 일대 투자사기 등),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전세보증금 편취 등)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서울·인천·경기·대전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에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했다.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전담 수사하고 전국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인 위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형법상 사기, 도시정비법,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 부동산시장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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