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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물물교환 사업 무산 주장에 통일부 "철회 용어 부적절"

국회 정보위 "통일부, 北 무역회사 물물교환 사업 철회"

이인영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관계 복원구상인 ‘작은 교역’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물물교환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진행하던 사업계획을 철회한 사실을 전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밝혔다.

북한의 술과 남한의 설탕을 교환하는 해당 사업은 북한의 사업자가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며 대북제재 대상 기업이라는 사실을 정보위에 보고한 바 있다.

이날 비공개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이 제재대상인지 아닌지 통일부도 적극적으로 확인 안 했고, 국정원도 (해당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사업 철회가 통일부의 작은교역 사업의 백지화라는 질문에 “그 건(작은교역)은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들 중 하나”라며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남북 물품 반출입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 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통일부가)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도 않고, 아직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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