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모 A씨가 ‘구하라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최근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의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 자격’ 편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가출 후 20년간 나타나지 않다가, 구하라의 사망 이후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겠다고 해 세간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어머니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입법을 호소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면서 추진됐다.
A씨는 “‘구하라법’에 동의 안 한다”며 “지금 호인(구하라 친오빠)이는 일방적으로 버리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다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지만 말을 않고 입만 닫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호인이는 내가 살아온 과거 자체를 모르는 거다. 내가 지금 바람 나서 집에서 나왔다고 언론에 나와 있다 보니까”라며 “호인이나 하라는 내가 어떻게 했던 것을 모른다. 난 내가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왔던 거다. 지금 와서 하라가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 나로 인해서라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