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식 취소와 연기를 놓고 피해를 호소하는 예비부부가 늘자 한국예식업중앙회가 연말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를 허용하는 방침을 회원사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예식업중앙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날 서울시 중재로 간담회를 열고 결혼식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예비부부가 당초 예정됐던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오는 12월31일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가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연장될 경우 내년 2월28일까지 위약금를 내지 않고 연기할 수 있다.
예식을 취소했을 때는 예비부부가 부담하는 위약금의 30~40%를 감면해준다. 단품 제공으로 예식장에서 식사가 가능하면 30%를, 뷔페식을 제공해 예식장에서 식사가 불가능한 업체는 40%의 위약금을 깎아준다. 다만 예식업중앙회에 회원사에게 권고하는 사항이어서 강제성을 없다.
앞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면서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사이의 위약금 분쟁이 늘고 있다. 2단계 조치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하면서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를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결혼식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위약금 분쟁 관련 상담은 83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76건이었다.
한편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쟁 중재를 위해 ‘서울상생상담센터’를 만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협의회 소속 전문 상담사 6인이 예식 분쟁상담을 접수한다.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간 합의된 분쟁조정 기준을 설명한 후 1차 자체 중재를 시도한 뒤 2차 중재를 연계해준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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