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추가접수
입력2020-08-25 09:53:50
수정
2020.08.25 09:53:50
장현일 기자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TP)는 다음 달 9일까지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이 사업은 독립생활에 나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 등을 돕기 위한 것으로, 홀로 사는 청년 400명을 선발해 월 10만 원씩 모두 8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세 4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39세의 취·창업 재직 청년이다. 지원신청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우편(미추홀 구 석정로 229, 14층 인천TP 청년지원센터)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천TP 청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장현일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