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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추가접수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TP)는 다음 달 9일까지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이 사업은 독립생활에 나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 등을 돕기 위한 것으로, 홀로 사는 청년 400명을 선발해 월 10만 원씩 모두 8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세 4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39세의 취·창업 재직 청년이다. 지원신청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우편(미추홀 구 석정로 229, 14층 인천TP 청년지원센터)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천TP 청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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