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4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최종 합의를 마쳤다.
고유 법률안을 심사하는 1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맡는 백혜련 의원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에서는 김용민·김종민·박주민·송기헌 의원이, 통합당에서는 김도읍·유상범·조수진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2소위원회는 김도읍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총 11명으로 이뤄진다. 민주당에서는 김남국·박범계·백혜련·소병철·신동근·최기상 의원, 통합당에서는 윤한홍·장제원·전주혜 의원, 이에 더해 열린민주당 소속의 김진애 의원까지가 위원이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8명이다.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 민주당의 김남국·백혜련·소병철·송기헌·최기상 의원에 통합당 유상범·조수진 의원으로 꾸려진다.
청원심사소위의 경우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민주당 김용민·백혜련·신동근 의원과 통합당 윤한홍·전주혜 의원이 명단에 올랐다. 이날 간사간의 추가 합의사항으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의 위원장을 여야가 교대로 1년씩 맡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