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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전에 시험보라"는 진중권 "'박형순 금지법' 레걸 마인드 아예 결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으로 지난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를 지목한 가운데, 이원욱 의원이 해당 집회를 허용한 판사의 실명이 담긴 일명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형순 금지법’을 정조준한 뒤 “법을 만드는 의원들에게 ‘레걸 마인드’가 아예 결여 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의원들이 다 문재인의 차지철 노릇을 하려 하니, 입법 활동 자체가 선동정치에 기반한 전술적 기동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이원욱 의원의 박형순 금지법은, 정부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집회를 임의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이미 ‘비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고, 이런 규모의 바이러스가 찾아오는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 결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일상적으로 제한 당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형순 금지법’의 발의 근거가 된 논리에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의 논리는 (1) 박형순 판사가 그릇된 판결을 내렸다. (2) 고로 박형순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문제는 (1)과 (2)가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형순 판사의)판결이 문제라면 법비판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판결은 문제없고 법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선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판사를 ‘판새’라 비난하며 해임 청원을 선동하는 동시에, 법까지도 손을 보려 한다”며 “정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정도로 그 법이 잘못된 거라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재량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얘기가 된다. 즉 그런 판결은 위법이고, 그런 위법적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고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법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문재인 정권을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비판한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인용했다. 그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리버럴 정권이 내면으로는 권위주의적이라 지적한 것은 이 때문”이라며 “이건 자칭 ‘또라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그에 못지않은 또라이성을 갖고 있다. 정권 자체의 성격”이라고 맹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이 운동권식 무논리, 무개념이 너무 싫다”며 “‘개악 피로증’이라고 할까? 3년이 10년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 페이스북 게시글에서도 한 차례 ‘박형순 금지법’을 비판한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입법부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아예 입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행정부에서 장난을 쳐서 일어난 사건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아니냐. 그거 비판했던 것은 다 위선이었다는 얘기냐. 남이 하면 사법농단이고, 내가 하면 사법개혁인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와 상관없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들은 광화문 집회의 기를 받아서 텔레 감염된 것이냐. 7월말에 상황을 오판해 정부에서 교회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등 성급한 완화조치를 취한 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원인’이 자기들한테 있다믄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 엉뚱하게 ‘범인’을 만들어 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머리 빈 대깨문들한테나 통할 꼼수를 어디에 들이대는 건지. 의원입법이 대통령 경호활동이냐”며 “의원한테 굳이 이런 것까지 일일이 지적해줘야 하느냐. 의원들이 너무 무식하다. 민주당에서 공천 주기 전에 제발 후보자들 대상으로 시험 좀 보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도대체 이 정권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못 지겠다면, 권한도 내려놓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일명 ‘박형순 금지법’은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 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원이 감염병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질병 관리기구의 장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결정하도록 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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