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집필진인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해미르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개정 움직임에 대해 “‘공수처 중립성 보장이 가능하다’는 자신들의 유일한 논거조차 없애는 법안을 초선의원 발의로 내놓고, 당론은 아니라며 커튼 뒤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여론을 살핀다”고 맹폭했다.
권 변호사는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野 동의없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김용민 민주당의원 개정안 발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위 사정기관’이 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의 유일한 방어 논거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식이었다”며 “추천위원 7인 중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이고,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니, 중립적 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분됐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여야 구분 없이 국회 4명으로 통합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인 중 6인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2(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결국 김 위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이른바 ‘대통령 사정기관’이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야당 추천 몫을 남겨놓은 당초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여당 소속 국회의장이 위촉·임명하는 방식이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법으로 보장되는 견제 장치는 사실상 국회 인사청문회만 남는 셈이다. 권 변호사도 페이스북 게시글 댓글에서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8월 말까지도 (통합당 측에서)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현재 통합당은 공수처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은 상태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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