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목사에게 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긴 목사 A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A목사는 보건당국 명령에도 지난 23일 2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시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쳤다.
시는 또 집회 참여 목사의 예배 참석을 금지해달라고 한 요청을 어긴 교회 10곳에 내달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했다.
이들 교회가 행정조치 기간 집회 등 다중이 모이는 행위를 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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