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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코로나19로 강제추행 혐의 공판 연기…11월 재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 / 사진=연합뉴스




강제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김힘찬)의 공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8월 26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던 힘찬에 대한 8차 공판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11월18일로 변경됐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자,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적어도 2주 동안은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그해 8월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4월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는 중이다.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해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소속사와 계약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고, 리더 방용국과 젤로가 탈퇴하면서 활동이 주춤했다. 힘찬을 포함한 다른 B.A.P 멤버들도 회사와의 전속 계약이 종료되면서 그룹은 지난해 2월 해체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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