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24일 복지부는 블로그를 통해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한 팩트체크 해명 자료를 냈다. 정부와 의료계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난 2018년 10월 복지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시·도지사가 선발 학생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다는 부분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당시 복지부가 내놓은 발표에는 오는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서 4년제 국립 공공보건 의료대학원을 개교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동시에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인원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도에서 선발되는 학생에 대한 추천권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권한남용’ 우려가 커지자, 복지부는 카드 뉴스를 통해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은 시·도지사 자녀,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한 뒤 자답하는 형식으로 관련 논란을 해명했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며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해명에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의대생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포함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제 시민단체 간부 자녀들이 의대에 대거 입할 길이 열렸다”며 “신종 음서제”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 추진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선발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데 제출된 법률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가 돼 있다”며 “따라서 선발과 관련된 부분은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 거기에 따른 여러 후속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한다는 논란에 대해선 “그렇게 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도, 이뤄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민단체가 추천위원회에 포함되는 데 대해선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경우에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가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도별로 일정한 비율을 할당해 추천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성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며 “해당 추천위 위원들도 공정성에 입각해 이뤄지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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