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방해나 자가격리 위반 등 사범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일선 검찰청에 엄정대응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은 중대 방역 저해 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직적·계획적·악의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요원과 의료진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그 외 방역정책을 적극 방해하는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 재판 과정에서도 법에 규정된 최고형을 구형한다.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주최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도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에서 방역활동을 악의적으로 저해하는 행위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이 같은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검은 올 2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래 전날까지 방역저해 사범 338명을 기소했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수원지검에서는 이달 교인 명단과 시설물현황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종교단체 교주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연락을 받지 않은 방역활동 저해 사범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하고 허위 사실 유포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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