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의 대항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국토교통부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가면 된다”고 답했다.
이날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4년 사는 것은 강제인데, 집주인이 전세 5%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다”라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토부에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4% 청구했을 때 세입자가 1%밖에 못 올려준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가면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건 동떨어지는 이야기”라며 “세입자는 4년 살길 원하면서 집세를 안 올리겠다고 논란이 있을 때 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란 입장인가”라고 질의했다.
박 차관이 “당사자 간 협의를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자, 김 의원은 “그렇게 (시장 가격을) 믿으면 5% 인상률 제한도 필요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집주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법은 5%를 상한제로 두고 있다”며 “이 5%는 (시장 형성 가격을) 더 넘어설까 봐 겁나서 그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평균 기간이 3.2년”이라며 “이번에 개정해서 4년으로 그것을 0.8년 연장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엄청난 변화보다 0.8년 연장해주면서 폭을 낮추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합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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