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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경북도·포항시, “지원한도 상향됐지만 아쉬움도”

국비 지원금 지급비율 100% 요구했으나 당초 70%→80% 상향 조정

영일만대교,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 조속 추진 정부 요청

25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왼쪽)과 정해종 시의회 의장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도와 포항시가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피해금액 지원비율, 소상공인 지원한도 상향조정은 있었지만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비율을 당초 70%에서 80%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앞서 도·포항시, 피해주민들은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비율에 대해 국비 100% 지원을 요구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만, 피해주민이 희망하는 100%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침체된 포항경제를 살리고 지가하락 등 간접적 피해 회복을 위한 영일만대교 등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시의회 의장은 전날 포항시청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국책사업에 의한 인재로 3년여 동안 지진 상처를 겪는 피해주민 입장에선 어떤 경우라도 100% 지원받아야 한다”면서 “아쉽지만 이번 정부 결정을 받아들이고 시민이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20%를 경북도와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동·포항=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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