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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급여세 폐지하면 2023년에 사회보장기금 고갈"

척 슈머 의원 "고령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60세 이상 미국인의 40%가 사회보장혜택에만 의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급여세 폐지’를 강행할 경우 2023년에는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스티븐 고스 미국 사회보장국(SSA) 보험회계실장은 내년 1월에 급여세가 영구적으로 폐지되고 다른 대체 소득원을 찾지 못할 경우 2021년 중반엔 장애연금(DI)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은퇴자들을 위한 주요 사회보장기금인 고령 및 유족연금(OASI)기금 역시 2023년 중반에 모두 동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스 실장의 견해는 급여세 폐지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해달라고 요구한 미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드러났다. 서한을 확인한 민주당 소속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영구 감면 계획은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며 이는 2023년에 사회보장기금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AP연합뉴스




급여세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밀고 있는 대선 공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자신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유예된 급여세를 탕감하고 내년부터는 급여세를 영구적으로 감면하거나 폐지하겠다고 선언해왔다. 실제로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오늘 9월부터 12월까지 10만4,000달러(약 1억2,34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의 급여세를 보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보도와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 급여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올해 행정명령으로 지급이 보류된 급여세를 영구적으로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폭스비즈니스에 전했다.

미국 정부가 고용주와 근로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급여세는 사회보장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근로자들이 급여에서 사회보장 항목으로 6.2%의 세금(최대 1억6,342만원)을 내면 고용주들도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낸다. 한편 미국에서 사회보장혜택을 받는 국민은 2019년 기준 5,410만 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국립퇴직보장연구소(NIRS)에 따르면 60세 이상 미국인 중 약 40%가 소득을 사회보장혜택(최대 2,017만원)에만 의존하고 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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