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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부 "전공의 '단체 사직서' 땐 의료법 근거로 업무개시명령 가능"

"업무개시명령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 뒤따를 것"

정부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움직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려는 행위’로 간주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대책과 관련해 “의료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김 정책관은 집단휴업에 돌입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와 관련해 “여러 가지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간 26일 대전 서구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파업에 따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전공의 집단휴진과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김 정책관의 일문일답.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사면허 정지, 취소, 징역 등의 조치가 있는데 각 처분이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나.

△어떤 경우에는 행정처벌 어떤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게 다르다. 각 해당 법률에 따른 절차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일반적인 제재절차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고발, 수사, 기소, 재판, 재판 결과에 따른 자격정지 등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된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은 예를 들어 1차에서 경고나 시정조치, 2차에서 업무정지 등 이런 식의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수령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나. 복귀를 안 할 경우 처분이 가능한가.

△오늘 (오전) 8시에 발표한 업무개시명령은 수도권 수련병원 전체의 전공의,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업무개시명령이다.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그것에 따른 직접적인 처벌은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고지의 효과를 보고 있다. 개별적인 전공의나 전임의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저희가(정부가) 직접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 명령을 하게 된다. 그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업무개시명령은 응급 ·중환자·투석·수술 등 위급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에게만 내리는 것인가.

△수도권에 있는 수련병원들의 응급실, 중환자실 중심으로 일단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여러 준비가 이뤄지게 된다. 집단행동이 이뤄지는 동안 현장에 나가서 업무개시명령무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다른 수술실이나 분만실, 투석실 또는 그 밖의 여러 곳에 대해서도 이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준비와 발령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전공의 측에서 사직서 등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책이 있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분명히 의료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지금 집단적인 파업의 한 일환으로서 제시되는 사직서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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