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6명을 전부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 양산에 사는 A(19, 무직)씨는 지난 4월 초 클럽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4월 27일 자가격리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직접 보건소에 방문했다. 울산 남구에 사는 B(30, 무직)씨는 지난 4월 초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4월 20일 친구를 만나기 위해 주거지를 이탈했다. 회사원 C(31)씨는 지난달 18일 멕시코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23일 보이스피싱 상담을 하기 위해 인근 경찰서는 방문했다. 배관공인 D(47)씨는 지난 6월 중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7월 7일 세무서를 방문했다. 이 밖에도 2명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주거지를 이탈했다.
울산지검은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이어 “향후에도 코로나19 관련 자기격리조치 위반, 마스크 판매빙자 사기, 매점매석 행위, 가짜뉴스 유포,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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