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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위반한 20대 호주 여성이 받은 처벌은?

주 경계 넘어 체포...징역 6개월

아무와도 접촉 안했다고 주장했지만

호주 경찰 "속임수 썼고 정직하지 않아"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에서 8일(현지시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EPA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호주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여성이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25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서호주주(州) 퍼스에 거주하는 애셔 페이 밴더샌든(28)은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인근 빅토리아주에서 돌아온 후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혐의로 체포됐다.

밴더샌든은 당초 호텔에서 14일간 자비 자가격리 조건으로 항공편을 통한 퍼스 귀환이 허용됐으나 트럭을 이용해 몰래 주 경계를 넘은 뒤 연인 집에서 지내다 당국에 붙잡혔다.

서호주주의 경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를 12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5만 호주달러(약 4,27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밴더샌든은 건강이 좋지 않은 여동생을 보살피기 위해 빅토리아주에서 한 달간 지내다 돌아왔으며 연인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가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퍼스 경찰은 밴더샌든이 “속임수를 썼고 정직하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촉구했고, 앤드루 매슈스 치안판사도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죄를 저질렀다며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호주에서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번지면서 각 주마다 다른 주 거주자들의 방문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서호주주는 밴더샌든처럼 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아무도 주 경계를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남호주주의 경우 퀸즐랜드주, 서호주주, 태즈메이니아주, 북부준주(準州)인 노던 테리토리를 제외한 모든 외부 방문자의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빅토리아주 주민의 방문 자체를 금하고 있다.

주별로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면서 주민 수천 명이 외지에서 발이 묶였고 일부 주민은 친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호주에서는 지난 4월에도 조너선 데이비드라는 남성이 자가격리 기간에 연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밴더샌든을 포함해 최소 4명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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