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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 "퇴소"…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한 학생에 자비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정학·기숙사 퇴소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뉴욕대에 코로나19 검사소가 설치됐다. /AF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 개학한 미국 대학들이 파티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학생들에게 정학이나 기숙사 퇴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하이오주립대는 대규모 모임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학생 228명에게 잠정 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전날 밝혔다. 이들 학생 대부분은 캠퍼스 밖에서 거주하는데, 대학 측은 최종 처분을 결정할 때까지 이들에게 캠퍼스에 출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지침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퇴소 조치할 것이라고 학교는 설명했다.

이달 중 기숙사를 개방한 뉴저지주의 몽클레어 주립대는 이미 거주생 11명에 대해 퇴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이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두 번의 기회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라”며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은 즉시 퇴소 조치하고 캠퍼스 내 모든 수업이나 프로그램에서 등록을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뉴욕주 시러큐스대는 지난주 캠퍼스 내 모임을 가진 학생 23명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고, 인디애나주 퍼듀대 역시 파티를 벌인 학생 36명을 정학 처리했다.



대학들이 이처럼 강경하게 조처하는 건 최근 개강한 앨라배마대 터스컬루사 캠퍼스 한 곳에서만 학생, 교직원, 근무자 총 56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전국 대학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NYT는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국 750개 대학 캠퍼스에서 총 약 2만3,000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전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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