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경찰이 지금까지 823명을 단속하고 이 중 3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823명 중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5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142명), 불법 중개행위(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54명), 전세보증금 사기(38명) 순이다.
경찰은 지난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과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식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조직적 청약통장 매매, 개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온라인상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투기를 조장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서울과 경기 남부, 경기 북부 등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에 11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54명을 편성했다. 특히 세종 지역은 세종청과 대전·충남·충북청이 함께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 중이다. 이 밖에서울 강남 지역 등에서 이뤄지는 임대아파트 ‘임차권 불법전대’와 최근 전셋값 불안 분위기를 노린 ‘전세보증금 사기’ 등의 불법행위도 대응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과 제도상 개선사항은 유관기관과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