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감면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총 감면액이 기존 3억5,000만원에서 최대 5억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시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인하 대상은 시청, 구청은 물론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 지역별 체육관 등에 입점한 140여개로 주로 상업용 판매시설이다.
시 소유 건물의 휴관 등으로 인해 영업을 못 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할 계산해 전액 환급해준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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