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상갑(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인권 변호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변호사를 신임 인권국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 전이라 (공식적인) 확인은 어렵다”며 “결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이 변호사는 2009년부터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피해배상소송을 해왔다. 소송은 2018년 11월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났고 후속 교섭 논의를 진행해왔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무부 인권정책 수립과 범죄피해자 보호 등 정책을 만드는 자리다. 법무부는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찰의 인권수사 강화 방침을 만들고 있다.
앞서 황희석 변호사가 인권국장을 역임했으나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지난 1월 사직했다.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는 그동안 현직 검사가 해왔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非)검찰 출신 법조인이 업무를 맡게 됐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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