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지시한 데 이어 정세균 총리도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며 압박에 가세했다.
정세균 총리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긴급 대책회의에서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합의안에 대한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가 이를 폐기해버렸다”며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의협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 공백 우려가 이어지자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병원 전공의·전임의의 진료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담당해온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맡도록 했다. 의료계 파업을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한 비상 관리에 착수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8·15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와 관련해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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