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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검 ‘박원순 피해 사실 유출 사건’ 형사2부 배당… 수사 착수

시민단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고발

서울북부지검./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인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이 형사부에 배당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수사정보 유출 관련 사건을 형사2부(정종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시민단체 활빈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위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배당했다.

앞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인 지난달 7일 유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받기 전 변호인과 면담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리인 측이 사건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 한 이후 피해 사실이 그 전에 유출됐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관련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고소장 접수 사실, 피해자 대리인과 유 부장검사와의 통화 등을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중앙지검 외에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5건도 서울북부지검이 수사한다. 이들 고발 건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21일 북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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