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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항소심서 징역형 "청와대 하명대로…" 반발

허위사실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기도 한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19명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을 받은 사건이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수사검사였고, 문 대통령은 사건 재심을 위한 변호를 맡았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가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적시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사실이 공산주의자임을 논증하는 근거로 사용되면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갈등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공산주의자라고 볼 근거는 피고인의 논리비약 외에는 없다”며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념 갈등을 부추겼고, 이는 헌법 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고 이후 문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고 전 이사장은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청와대의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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