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했던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서가 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해당 임차인의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또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했던 공유주택·하숙집 등 다중주택은 전세보증 가입의 문이 열린다. 전세보증 보험료율은 보다 세분화되면서 현재보다 저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가구·다중주택(공유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가구주택은 기존에 임차가구별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위해 타 전세계약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 절차 없이 기존 보증료(보증료율 0.154%) 그대로 HUG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가입이 불가능했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타 전세계약 확인 없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료율은 다가구주택과 같다.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을 말한다.
보증료율 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구분해 보증료율을 각각 0.128%, 0.154%로 적용했었다. 앞으로는 주택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이보다 세분화해 책정할 예정이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을 경우 현재보다 보증료율이 낮아지며 보증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해 기존보다 부담이 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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