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올 1월과 이달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같은 맥락의 인사를 단행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무력화와 검찰 장악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련의 인사에서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문(親文) 성향 인사들이 대거 영전해 요직을 차지했다. 반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대부분 한직이나 지방으로 밀려났다. 25일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총장의 힘을 빼는 데 초점을 맞춘 검찰 직제개편안이 의결됐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문 대통령을 상관으로 모셨던 인사들이 줄줄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사정기관 지휘라인을 꿰찼다.
여권은 검찰 무력화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도 서두르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공수처 소속 검사를 당초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공수처 검사의 변호사 경력 자격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에서 요청하는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며 최재형 감사원장을 압박하고 있다. 권력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도 2017년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여권은 약속을 어기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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