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우(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언론법학회에서 수여하는 ‘제19회 철우언론법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28일 선정됐다.
지 교수는 ‘가짜뉴스’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을 조감한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방송통신법제·정보인권을 주제로 다수의 학술논문들을 발표한 점을 인정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문위원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언론법 분야의 전문성도 높게 평가됐다.
올해의 판례 부문에는 지난해 11월 2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두49474)이 선정됐다. 이 판결은 방송심의 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 사자 명예존중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 명령의 취소 사건을 다뤘다.
철우언론법상의 ‘철우(哲宇)’는 하늘의 섭리가 지배하는 언론법을 뜻하며 ‘사랑의 법’이 표현의 자유를 품어야 한다는 기본취지로 언론법학회가 2002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송영규기자 sk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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