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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정부, 불이행 10명 고발

법무부 “전화 끄고 명령 수취 거부 지침 형사처벌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 파업을 강행 중인 전국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 26일 수도권 대상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앞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가 오늘 10시부터 외부 접촉을 끊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업무지시 명령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고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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