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실패로 교인들과 8·15 집회 참가자가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 교회는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죄인 아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코로나19 감염 고통에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다”며 “국가가 아닌 문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와 변호인단은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랑제일교회와 집회 참여 국민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 맞다고 단정적 사실을 발표했다”며 “피고소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학적, 의학적, 법적 자료를 모두 제출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입원 중인 전광훈 목사의 몸 상태가 상세히 보도된 데 대해 “감염병 관련 개인 정보 누설이라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중대 범죄가 벌어진 것이므로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기관의 성명 불상 공무원을 고소 처리했다”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YTN 등 언론사 5곳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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