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육돌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 권리에 대한 강화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모의 체벌금지 법제화를 도입하고 ‘키즈 유튜버’ 권리 보호법 등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담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0~2024’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전략에 대한 추진과제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아동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가사소송 시 아동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금지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송 등에 출연하는 ‘키즈 유튜버’ 등 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호지침과 ‘한국판 쿠건법’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에서 아동배우 등의 수입 15%를 신탁계좌로 관리 후 성인이 되었을 때 되돌려주는 ‘쿠건법’을 시행하는 것을 반영했다.
지나친 학습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로·적성 중심의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를 내실화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와 함께 건강한 습관형성을 위한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폰 모바일기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영유아검진 시 전자미디어 노출 점검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2021년까지 조기에 달성하고 주거 빈곤이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전용공급 유형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2만3,000여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자녀 기준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시에는 가정의 아동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돌봄 등 추가 지원 제도화를 검토한다. 예컨대 아동수당 형태를 현금에서 상품권으로 변경하거나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늘릴 계호기이다. 감염병 위기경고 단계가 심각·경계일 경우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포함해 출석을 인정하는 등 탄력적 학사규정도 마련한다. 아동 1인당 시설 면적과 인원 비율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중심’ 관점으로 교육 및 아동 정책으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아동이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고 아동을 위한 행복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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