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 내연녀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갔다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3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8월 3차례에 걸쳐 내연녀인 B씨의 집을 방문했다 B씨의 남편에게 들통났다. 이에 B씨 남편은 “주거 평온을 해쳤다”며 A씨를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을 들어오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재중인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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