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65세인 경로우대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상해보험 가입 가능 연령 역시 65세 전후에서 70세 내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속여서 팔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해 문제가 생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가중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감독원, 각 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상해보험 등의 가입연령 상한은 대체로 65세 전후인데 70세 내외로 늘려 60대 후반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
가칭 ‘노인금융피해방지법’도 만들기로 했다. 고령층이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차별한 경우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이 고령자를 착취하는 것 같은 의심거래를 발견할 경우 거래 지연 및 거절, 금감원·경찰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할 법적 근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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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도 강화한다. 은행권은 지난해 4월부터 자율규제인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도입해 폐쇄 예정 지점의 고객 수, 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등을 평가해 폐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여기에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포를 폐쇄할 경우에는 3개월 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지금은 1개월 전에 통지하고 있다. 대체창구 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동·무인점포를 확대하고 전국 2,655개의 지점이 있는 우체국 등의 창구를 활용하도록 한다. 이밖에 고령 친화적 디지털 금융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 애플리케이션과 구분된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 앱을 출시하도록 유도한다. 앱은 글씨 크기를 키우고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로 구성한다.
특판 상품이 온라인에만 몰려 주로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고령층이 소외되는 일도 막는다. 금융사가 온라인 특판 상품 제공 시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함께 출시하도록 당국이 금융사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결제 사실을 통보하는 ‘고령자 전용 카드’ 등의 개발도 함께 검토한다.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을 활성화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고객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 때 금전을 맡기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시점에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에 대해 비용처리를 해주는 신탁이다. 맡길 수 있는 재산 범위를 채무·담보권 등 소극재산까지 확대한다. 신탁업자가 많이 출현할 수 있게 진입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고령층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관계기관 협업하에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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