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5개 지자체에서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연계하는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동두천시, 인천 동구, 전북 전주시, 경남 사천시 등 5곳이다. 빈집이 밀집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 개발하고 그 인근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함께 재생하는 내용이다.
서대문구에서는 빈집이 밀집한 상가아파트를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계해 도시재생형 건축물로 정비한다. 전주시에서는 공장 폐업 등으로 늘어난 빈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정비하는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 동구에서는 달동네 빈집을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비한다.
효과적인 빈집 정비사업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 안전조치·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공공이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용권 도입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빈집법 개정안을 9월 중 확정하고 연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빈집 정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빈집 실태조사도 올해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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