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있는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단체의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집단휴진은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제도적인 문제로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의 위기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단적인 진료거부는 강행하는 것은 환자들의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가 야기된다”며 “만약 고의로 이를 의도하는 바라면 부도덕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에 대해 위중한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안전을 위험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손 반장은 “고용과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의 파업과 달리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다”며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공의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진료거부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손 반장은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의 어떠한 피해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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