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불조심기간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해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 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향후 산불조심기간내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산불조심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그간 풍등 등 소형열기구 등을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날리는 행위가 산불 발생 등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ㅤㄷㅙㅅ다”며 “앞으로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불 예방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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