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일부 근로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데도 고용유지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부정 수급액 3,100만원과 이에 따른 추가징수액 3,2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최근 경기 부진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지난해 대비 51배)함에 따라 지원제도 악용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보자에게 3,000만원한도(공모형은 5,000만원)에서 부정수급액의 20%~30%) 지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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