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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운행 연한 1년 한시 연장... “車 처분 비용 경감”

국토부, 개정 여객운수법 시행령 9월1일 시행

"버스 2조원, 택시업계 6,900만원 비용 경감 효과"





버스와 택시 운행 연한을 한시적으로 기존 11년에서 12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이 9월부터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승객이 감소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 업계 지원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버스 및 택시 차령(운행 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버스와 택시를 기본 차령 9년에 추가로 최장 2년까지 연장에 총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 시행령 시행으로 기본 차령 9년이 10년으로 1년 늘어난다.



이번 시행령 개정 대상은 2018년 8월31일부터 오는 2021년 6월29일까지 기간 중 기본 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버스·택시다. 버스 1만5,000대, 택시 4만6,000대 가량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버스업계는 2조2,500만원, 택시업계는 6,900만원 규모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을 1년 가량 유예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며 “대상 버스·택시 가운데 주행, 제동장치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차령 연장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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