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 운행 연한을 한시적으로 기존 11년에서 12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이 9월부터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승객이 감소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 업계 지원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버스 및 택시 차령(운행 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버스와 택시를 기본 차령 9년에 추가로 최장 2년까지 연장에 총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 시행령 시행으로 기본 차령 9년이 10년으로 1년 늘어난다.
이번 시행령 개정 대상은 2018년 8월31일부터 오는 2021년 6월29일까지 기간 중 기본 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버스·택시다. 버스 1만5,000대, 택시 4만6,000대 가량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버스업계는 2조2,500만원, 택시업계는 6,900만원 규모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을 1년 가량 유예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며 “대상 버스·택시 가운데 주행, 제동장치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차령 연장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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