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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신경대 등 13개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내년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

2021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명단. /자료제공=교육부




교육부가 31일 내년 학자금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 대학 13곳을 발표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이 정부 기준에 미달하고 대학 주요 보직자가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등 법인 책무성이 떨어졌다고 평가받은 곳이다.

6개 평가항목 중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 대학 Ⅰ유형, 4개 이상인 경우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Ⅰ유형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50%, 국가장학금 대학연계지원형 지원이 각각 제한된다. Ⅱ유형은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대출이 100% 제한된다.

Ⅰ유형은 금강대·예원예대 등 4년제 대학 2곳과 고구려대·서라벌대 등 전문대 2곳이다. Ⅱ유형에는 경주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 등 4년제 대학 5곳과 광양보건대·서해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 등 전문대 4곳이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인지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날 2021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때와 달리 이번에는 기본역량 진단 실시 전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우선 지정한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면 혁신지원사업 대상을 가리는 기본역량 진단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유형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 결과를 반영한 2022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은 올해보다 약 4개월 앞당겨 내년 4월께 발표된다.

한편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강의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의 재학생당 총 강좌 수 등을 반영하면서 학생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량적 실적을 올해 1학기에 한해 제외한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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