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3일 일요일 종교시설 전수점검 결과 비대면 예배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 7곳에 지난 25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잘 이행하는지 추가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결과 종교시설 45곳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명령 조치를 검토 중이며, 대면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 2곳은 지속적으로 대면예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시는 이 2곳에 대해서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8일 총리의 대국민 담화 및 중대본 방침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에 대해 안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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