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은 전국적으로 종교 관련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4,108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할 수 있고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사·모임, 식사제공 등은 금지한다.
다만 비대면 영상 예배 촬영 및 송출을 위한 인원은 20명 이내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집합을 허용한다.
도 관계자는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은 도내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각 종교시설이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30일에는 교회 3,113곳을 전수 점검해 위반 시설 60개소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중 10개소는 1차 계고장을 받고도 집합예배를 강행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50개소는 행정명령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 시설에서 집단담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검사비, 조사비, 치료비, 방역비 등 관련 비용도 손해배상청구(구상권) 할 계획이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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